35 / 템플스테이와 명상

2020.11.27 표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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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스테이와 명상



 



현대인들은 지쳐있다. 고달픈 삶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바고해라고도 했다. 또한 인생을 고해중생이라고 말씀하셨다. 고오타마 싯다르타는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금수저의 길을 포기하시고 출가 고행의 길을 걸으셨다. 왜 그렇게 어려운 출가 고행의 길을 택했을까? 이다. 그것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인간 본래의 구도정신 때문이었다.  




사진1:  표충사 템플스테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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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통을 이어 받은 불교역사는 인도에서 한동안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지금은 미얀마 태국 등의 상좌부 불교권으로 이동해 있다. 특히 미얀마에서 불교명상은 전성기를 이루고 있다. 북방으로 전해진 불교는 본래 교학 불교였다. 물론 명상도 전해졌지만, 그다지 활발하지는 안했던 것인데 보리달마가 중국에 오면서 선(명상)은 보다 활성화 되었다. 이런 선불교 전통인 구산선문이 나말여초에 오면서 한반도에 전해졌다. 이후 한국불교는 선종 위주의 불교로 전통이 확립되었다. 이런 전통으로 말미암아 한국불교는 화엄대교(華嚴大敎)와 선종불교(禪宗佛敎)의 전통이 확립되어, 한국불교에서는 선교겸수의 화엄종장(華嚴宗匠)과 임제정종(臨濟正宗)의 대선사가 많이 배출되었다.



불교가 조선시대에 오면, 숭유억불로 인하여 타격을 입고 불교는 산중으로 피해 가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산중불교가 융성해 졌다. 물론 삼국시대 고려시대에도 산중에는 대찰(大刹)이 있었지만, 조선 시대 이전에는 도심에도 큰 사찰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오면 많은 사찰들이 도심에서는 사라지게 되었고, 소수의 사원만 남게 되었다. 척불을 피해 산중으로 은둔해 있던 산중사찰들은 그 나름대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어렵게 유재해 갔다. 이런 사연으로 오늘날 한국불교는 명산대천에는 경치 좋은 사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리적 위치는 한국불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산업사회를 지나서 한국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들도 여가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웰빙이니 힐링이니 하는 여가선용의 차원에서 산중사찰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었던 구미제국에서는 일찍이 이런 여가선용으로 눈을 돌려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가를 선용해왔다. 불교에 국한해서도 서양인들은 불교의 명상에 관심을 갖고 실제 수련을 했다. 왜 서양인들은 불교의 진수를 제대로 인식해서 수련하는데, 불교의 제2고향인 동양권에서는 불교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행활동에 머물러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사진2: 템플스테이 건물 앞에 흐르는 계곡, 겨울에도 항상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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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대에 와서 선과 템플스테이의 접목은 서양불자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인들은 불교의 진수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불교도들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를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아무튼 이런저런 영향으로 한국불교에서 생각해 낸 것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다. 한국불교의 고유한 전통과 사찰문화를 경험함으로써, 한국의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겠다.



표충사에서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느 사찰보다도 자연환경이 너무나 좋은 여건이라고 하겠다.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이 서려있는 사찰임과 동시에 조선시대의 산중불교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좋은 모델 사찰이 바로 표충사이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FIFA 월드컵이 열렸을 때 외국인 관람객들의 숙박시설 부족으로 시작됐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로부터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지금은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한국불교는 1,7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대승불교권에서는 유일하게 간화선 수행의 전통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수행의 전통은 사찰의 구조와 생활 전반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쳐 한국의 사찰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심신의 안정과 평화를 느끼게 되는데, 템플스테이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템플스테이는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았는데, 2009년 OECD 관광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가장 성공적인 5개 문화콘텐츠 가운데 하나로 템플스테이를 선정하기도 했다고 한다.



 



재약산인: 도원 법기